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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다주면 '성관계' 해주겠다"며 남성 유혹해 '범죄' 저지르게 한 경찰

경찰은 어플리케이션 대화방에서 여성으로 등록 후 마약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뒤 A씨를 유인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마약을 사다주면 '성관계'를 허락하겠다고 남성을 꼬셔 '마약 범죄'를 저지르게 한 경찰의 공소제기에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31일 고등법원은 사다주면 성관계해 주겠다는 함정수사에 걸려 체포된 20대 남성 사건에 대해 "경찰이 범죄를 유발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8년 2월 5일 서울 관악구에서 A(26)씨는 인터넷으로 대마 유통자와 접선해 대마 약 1.35g를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찰관은 어플리케이션에 여성으로 등록 후 'ㅅ하자'라는 대화방을 개설하고 A씨에게 마약을 가져오면 성관계를 해주겠다고 접근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마약 사진을 보여 달라며 요구하자 A씨는 당시 실제 마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다"고 거짓말한 뒤 퀵서비스로 구매해 경찰관이 알려준 주소지에 찾아갔다가 수사관들에게 체포됐다.


이에 대해 2심은 경찰관이 A씨가 거절하기 힘들게 유혹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도록 함정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1심에서는 경찰관이 A씨의 범행을 유인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범행의 기회를 준것에 불과할뿐 계략을 사용해 A씨의 범죄를 유발한 것은 아니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소지·투약, 판매 혐의없이 확인되면 수사를 멈춰야 하고, 성적 욕망을 이용해 대마 매수를 부추기고 수사 대상으로 삼은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화방의 'ㅅ하자'에서 ㅅ은 필로폰을 지칭하는 마약 은어이나 A씨는 성관계로 생각했고, 대화 중에 마약이라는 것을 짐작해 성관계 욕심에 거짓말했다"며 "경찰이 A씨의 범죄를 유발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인들의 경우 마약 은어를 알기 어려우니 성관계를 뜻하는 것으로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