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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한 시신 '화장실'에 5개월 방치하고 친구 불러 '술' 마신 남성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송승용)는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홍모(26) 씨에게 징역 25년 형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천 기자 = 다툼 끝에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한 2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송승용)는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홍모(26) 씨에게 징역 25년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수원구 자택에서 아버지를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화장실에 옮겨 방치했다.


그는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홍씨는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아버지에게 죄송하다. 술을 먹지 않았다면 이러한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고 최후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도 마트에 막걸리를 사러 가는 등 시신을 유기한 채 일상생활을 영위했다"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시신이 방치돼 썩어가는 가운데에도 친구를 집으로 불러 술을 먹기도 했다. 이는 매우 반인륜적인 행동이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악취 문제로 홍씨의 집에 방문한 건물관리인에 의해 드러나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