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배달앱으로 헤어진 '전 여친' 집 주소 알아내 폭행한 남성

전 여자친구의 거주지에 강제로 침입해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전 여자친구의 거주지에 강제로 침입해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오피스텔에 강제로 침입해 여성을 폭행한 혐의(협박·주거침입)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 중순, A씨는 배달앱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당시 배달앱에 어떤 전화번호로 음식 주문을 했는데 배달이 안 됐다며 주소 확인을 해달라 요청했다.


해당 배달앱 고객센터는 몇 가지 정보를 체크 후 의심 없이 주소지 정보를 넘겨줬다.


하지만 알고 보니 A씨는 이별 후에 여자친구가 머물던 곳을 알아내기 위해 배달앱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주소를 알아낸 남성은 전 여자친구가 머물던 곳에 강제로 침입하고 폭행까지 저질러 피해를 유발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현재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구로경찰서는 해당 남성을 주거침입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피해 여성의 거주지를 알려준 배달앱 업체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