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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수배자’로 오해받아 경찰에 체포된 시민

한 시민이 신고를 위해 방문한 경찰서에서 ‘A급 수배자’로 오해받고 되려 체포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서를 방문한 무고한 시민이 'A급 수배자'로 오해받아 체포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6일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지인을 신고하기 위해 이태원파출소를 방문​한 오모(46)씨가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신원조회 결과 오 씨가 'A급 지명수배자'라는 것을 확인한 경찰이 바로 수갑을 채워 용산경찰서로 이송했기 때문이다.

 

신고를 하러 왔다 오히려 체포된 오 씨는 자신은 "지명수배자가 아니다"며 풀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확인 결과 황당하게도 오 씨의 '지명수배령'은 경찰의 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알고 보니 오 씨는 지난 2010년 사기혐의로 지명수배령이 내려졌고 올 초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경찰전상망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용산경찰서는 "당시 사건 관할서와 통화 후 사실을 확인했고 오 씨를 3시간가량 조사한 뒤 귀가조치했다"며 "오 씨의 수배령을 지난 17일 해제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아영 기자 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