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서를 방문한 무고한 시민이 'A급 수배자'로 오해받아 체포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6일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지인을 신고하기 위해 이태원파출소를 방문한 오모(46)씨가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신원조회 결과 오 씨가 'A급 지명수배자'라는 것을 확인한 경찰이 바로 수갑을 채워 용산경찰서로 이송했기 때문이다.
신고를 하러 왔다 오히려 체포된 오 씨는 자신은 "지명수배자가 아니다"며 풀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확인 결과 황당하게도 오 씨의 '지명수배령'은 경찰의 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알고 보니 오 씨는 지난 2010년 사기혐의로 지명수배령이 내려졌고 올 초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경찰전상망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용산경찰서는 "당시 사건 관할서와 통화 후 사실을 확인했고 오 씨를 3시간가량 조사한 뒤 귀가조치했다"며 "오 씨의 수배령을 지난 17일 해제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아영 기자 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