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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가 있으니 따라다닌 것"···수업 도중 낄낄대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모욕한 순천대 교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한 교수의 파면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대학 수업 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한 교수의 파면이 적법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기리)는 전 순천대 교수 A씨가 순천대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26일 순천대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던 도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비하 발언을 했다.


그는 피해자들에 대해 "사실은 상당히 알고 갔다. 그 끌려간 여자들도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밖에도 지난 2016년 10월 31일부터 6개월여 동안 수차례에 걸쳐 학생들에게 여성비하적인 발언과 성적인 발언, 인격 모독 발언이나 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조사를 받았다.


조사 기간에도 A씨는 학생들에게 "파면시키란 의견만 제출하지 말아 달라. 징계해달라고, 강한 징계를 해달라고만 해라" 등의 이야기를 했다.


이후 시민단체가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징역 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순천대는 A씨를 파면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A씨는 발언이 훈계 목적으로 이뤄졌고 위안부 피해자를 특정해 이야기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이유로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이 장기간에 이뤄진 점 등을 들며 A씨의 파면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한 발언을 보면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폄하 발언을 하고 적절하지 않은 역사관을 표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에게 '또라이, 개판, 테러리스트, X탱이' 등의 단어를 사용했다. 강의시간에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 여러 차례에 이른 점을 볼 때 A씨가 고의로 행한 발언임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한 부적절한 발언은 수강하는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 폭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