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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길 한복판서 두 남성이 성관계한다"며 올라온 사진의 진짜 진실

대구 달서구 길한복판에서 두 남성이 성관계를 하는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강동구 길거리 한복판에서 두 남성이 성관계를 맺고 있어요"라는 내용의 글이 사진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날짜와 장소를 특정한 글이었기에 온라인 공간에서는 '진실'인 것처럼 삽시간에 퍼져나가고 있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틀 전 서울 강동구 길거리에서 만취한 두 남성이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사진을 보면 짧은 머리의 남성 두 명은 양말만 신은 채 성관계를 하고 있다. 주위에 조금의 가림막도 없어 둘의 성관계는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었다.


제보자는 "두 분 다 술에 취하신 것 같았는데, 몇 분 뒤 순찰차가 오고 끌려가는 것만 봤다"며 "아직도 이 장면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사이트다음 로드뷰


그는 "강동구에 진짜 이상한 인간들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다"는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인사이트가 확인한 결과 해당 사진 속 사건은 강동구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일단 사진 속 장소는 대구 달서구 진천동이다. 주위 지형지물을 포털사이트의 로드뷰와 대조해보니 달서구 진천동 월배로28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역시 글 게시자 주장과 달리 추정이 어려울 만큼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관할서인 대구 달서경찰서 월배지구대 측은 이 제보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8월 들어 공연음란죄로 출동한 적 자체가 없다"며 "누가 제보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달에는 비슷한 사건이 없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근 상가 상인들도 이 사건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상가 관계자는 "언제 사진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회자돼 시끄러워지는 게 불편하다"며 "본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한다"고 인사이트에 밝혔다.


확인 결과 해당 사건이 언제 있었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워도 지난 19일 강동구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다.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무분별하게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는 지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과한 스킨십을 하거나 신체의 특정 부위를 노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