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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육군 병장 전남친이 제 성관계 사진을 동료들에게 유포했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사진을 유포한 육군 부대 소속 대원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사진을 유포한 육군 부대 소속 대원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14일 채널A는 지난 2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육군 부대 소속 A병장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사진 여러 장을 지인들에게 전송한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휴대전화로 사진을 전송한 A병장. 그는 전 여자친구와 이별한 것에 화가 나 여자친구의 특정 신체 부위와 성관계 사진 등을 지인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휴대전화를 부대 안에 반입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군은 사진이 불법으로 유포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전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고서야 수사에 나섰다.


군 검찰이 수사를 벌인 넉 달 사이 A병장의 복무 기간은 끝났고, 결국 그의 처벌은 민간 검찰에게 넘어갔다.


A병장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벌금 4백만 원의 약식기소 조치를 받았다.


휴대전화 반입이 허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같은 논란이 일었지만 군 측은 책임 소재를 따지지도 않았다고 채널A는 보도했다.


휴대전화 반입 이후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군이 통솔권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