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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답게 싸워보자” 제안했다 맞아죽은 30대 남성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의 새 연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39)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4일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의 새 연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된 B(39)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10년을, B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품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A씨의 폭력 전과가 많은 점, 유족이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7시께 전남 목포시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의 새 연인 C씨로부터 "남자답게 한번 싸워보자"는 제의를 받고 무차별로 C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술과 담배를 사다주고 피해자의 피를 닦아내는 등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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