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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등으로 10년 복역한 남성, 전자발찌 풀자 이웃 여성 또 강간 후 살해했다

전혀 관계 없는 이웃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우연히 만난 이웃 여성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앞서 이 남성은 성범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10년 이상 복역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끝난 지 1년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돼 더욱 충격을 안긴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41)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10년도 확정했다.


강 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연제구의 한 빌라에서 출근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50대 이웃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와 같은 빌라, 같은 층에 살고 있다는 점 외에는 아무 관계도 없었다.


강 씨는 이미 지난 2004년부터 성범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10년 이상 복역한 전과가 있었다. 


2건은 공범들과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성폭행했고, 나머지 한 건은 친구의 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번 범행은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간이 끝난 지 1년 4개월 만이었다.


앞서 그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성매매를 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유흥업소를 다니며 성매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기관에 의뢰한 정신 감정 결과에 따르면 강 씨는 성욕이 과다하고 사이코패스 고위험군에 해당되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이 나왔다.


1·2심은 "이미 다른 성범죄 3건으로 10년 이상을 복역한 피고인이 출근 중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참혹하게 살해했다"며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하고 속죄하도록 해야 옳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강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강 씨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