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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꿈이던 스무살 아들이 음주 운전 차량에 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주 북구 한 대학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 운전자가 몬 SUV 차량에 치여 대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사이트KBS '뉴스9'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이제 갓 스무 살이 된 한 대학생.


그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가 몬 차에 치여 간절히 소망하던 꿈을 채 펼쳐보기도 전에 눈을 감았다. 


지난 29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사)로 회사원 백 모(28)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25분께 백 씨는 광주 북구 한 대학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몰다 대학생 박모(20)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다.


인사이트KBS '뉴스9'


경찰에 붙잡혔을 당시 백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박 씨는 차량에 치인 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평소 교사의 꿈을 키워왔던 아들의 황망한 죽음에 아버지는 참담한 심경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박 씨의 아버지는 KBS '뉴스9'을 통해 "기적을 바란다면 아들 손이라도 잡고, 아들아 아빠 왔다, 너 내 말 잘 듣잖아. 일어나라 눈 좀 떠 하고 싶은데"라고 토로했다.


인사이트KBS '뉴스9'


경찰 조사 결과 백 씨는 만취 상태로 귀가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박 씨를 들이받고 2.7㎞가량 떨어진 한 유원지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백씨를 특가법상 도주 치사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한편 지난달 25일 경찰청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을 시행했음에도 이 같은 사고가 벌어지자 그 실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