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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하다 창밖에서 제 알몸을 훔쳐보고 있는 '낯선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틀간 4차례에 걸쳐 여성이 사는 집을 몰래 훔쳐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2 '아이언맨'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높은 온도와 습도로 짧은 외출에도 땀이 줄줄 흐르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서둘러 집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샤워를 하러 욕실을 찾을 정도니 말이다.


그런데 앞으로 샤워를 할 땐 창문을 잘 확인해야겠다. 마음 놓고 편하게 샤워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틀 새 네 차례나 서울 구로구 일대 주택에 침입해 여성들을 훔쳐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박모(32)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월 29일부터 30일 이틀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여성이 사는 집을 몰래 훔쳐봤다.


박씨의 범행은 모두 한낮에 이뤄졌다. 박씨는 5월 29일 오후 4시께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A씨의 집 담장 너머로 얼굴을 들이밀고 열린 창문을 통해 목욕하고 나오는 A씨의 나체를 훔쳐봤다.


다음 날인 5월 30일 오후 1시께 같은 지역의 주택가에서 B씨의 집 대문이 열린 틈을 타 안으로 들어간 뒤 B씨를 훔쳐볼 창문을 찾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0분 뒤에는 전날 갔던 A씨의 집으로 다시 가 열린 대문을 통해 A씨 집 마당으로 들어갔다.


이어 40분 뒤에는 역시 구로구에 소재한 다른 피해자 C씨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창문을 통해 C씨의 샤워 장면을 훔쳐봤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 동기가 여성들의 신체를 엿보기 위해 저질러진 점과 같은 죄로 3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