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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억울한데?" 아파트에 불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 살해한 안인득, 국민참여재판 신청했다

23일 창원지법은 안인득이 지난 16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고 제출한 의견서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사람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진주 아파트 살인마' 안인득.


그의 흉기에 찔려 12살 여자아이를 비롯해 아파트 주민 5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크게 다쳤다.


이런 상황에서도 안인득은 줄곧 "억울하다"고 주장해왔고 끝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3일 창원지법은 안인득이 지난 16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고 제출한 의견서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이로써 애초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 1부가 맡았던 안인득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국민참여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은 법관과 함께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시민이 배심원 자격을 부여받는다.


시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인사이트뉴스1


보통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상식과 정서에 호소하는 사건일 경우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에 안인득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주민 5명을 살해하고 주민 2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직까지 안인득 사건을 맡을 재판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