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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행 의혹 대학생, '무혐의 처분' 받아도 퇴학 처분은 정당하다"

같은 학교 여학우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아 퇴학당한 한 남학생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자신을 퇴학시킨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k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 퇴학당한 남학생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학교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법원이 학교의 퇴학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2일 서울고등법원은 성폭행 의혹 무혐의를 받은 A씨가 명문 사립대를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학교 측의 퇴학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같은 학교 학생인 B씨를 성폭행 및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학교는 2017년 A씨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고 B씨는 A씨가 술 취한 상태인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치상, 준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둘 사이의 성관계가 합의로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무혐의를 받은 A씨는 곧이어 학교의 퇴학 처분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B씨와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뤄진 것인데 학교가 B씨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초해 퇴학 처분을 내렸다"며 학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사건을 맡았던 1심 재판부는 "무혐의 처분이 퇴학 사유마저 부정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성희롱 소송을 심리할 때는 사건의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 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희롱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편의 이념에 입각한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재판부는 "B씨는 사건 발생 당시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B씨의 원룸 복도에서 성적 행위가 이뤄졌다"며 "B씨가 큰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B씨가 원고에게 저항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성행위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B씨가 현재까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고 검사가 불기소한 이유는 A씨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 때문이지 B씨 진술이 신빙성을 문제 삼은 게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러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도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