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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친딸 강간하고 처제까지 성추행한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재혼한 직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인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해 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친딸과 의붓딸 그리고 처제까지 추행하고 강간하려 한 50대 남성.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반면 이 남성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1일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강제 추행 등의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김모(58)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재혼한 직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인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해 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또한 재혼한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친딸에게도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는 등 추행하거나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행위는 부인이 집에 없는 틈을 타 2015년까지 이어졌다. 김씨는 자신의 행동을 거부하거나 부인에게 말하면 딸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부인 역시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수차례 폭행당했다고 전해진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김씨는 2015년 3월경 처제에게 접근해 여러 차례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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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김씨는 재혼 전에도 자신의 친딸들을 강간, 추행해 복역한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한 대상으로 삼아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충격과 큰 수치심을 줬다"며 "김씨의 반인륜적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피해자들도 김씨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징역 5년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정보 공개 및 8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