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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발급받는 여성 마음에 들어 '번호' 기억한 뒤 카톡으로 작업 건 '경찰'

면허증을 발급받으러 온 여성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개인적으로 연락한 경찰에게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국제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여성에게 한 남자 경찰이 "마음에 든다. 연락해도 되겠냐"며 작업을 걸었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개인 정보가 유출된 여성 A씨의 남자친구라고 소개한 작성자는 "여자 친구가 하도 어이없는 상황을 겪어서 글을 올린다"고 전했다.


올라온 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고창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A씨는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이 적힌 서류를 경찰에게 제출한 뒤 면허증을 발급받고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몇분 뒤 연락처에 없는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아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해 준 사람이다.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은데 괜찮겠냐"는 메시지였다.


알고 보니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A씨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준 고창경찰서 경찰관이었다. A씨가 제출한 서류에 기재돼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 A씨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작성자는 "메시지를 받는 순간 여자 친구가 너무 불쾌해했고 저 역시 어이가 없었다"며 "여자 친구는 집 주소까지 서류에 적었는데 찾아오는 건 아닌지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어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데 잠재적인 범죄자가 아닐까 싶다. 일단 국민신문고에 처벌을 원한다고 민원을 냈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실을 접한 경찰은 해당 순경을 상대로 경위 파악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순경이 이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며 "민원인에게 연락한 의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인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