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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에 15분간 정신 잃을 때까지 맞았는데 '쌍방폭행'이랍니다"

한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15분간 폭행을 당했는데도 쌍방 폭행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가 15분간 폭행을 당한 여성이 경찰서에서 쌍방폭행이란 말을 들었다. 


지난 14일 SBS '8뉴스'는 지난달 13일 서울 관악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 중인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가 폭행을 당한 여성 A씨의 이야기를 전했다. 


방송에서 공개된 CCTV를 보면 상황은 심각해 보인다. A씨가 집에서 뛰쳐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급히 문을 닫으려 하자 뒤따라온 남성이 A씨를 내팽개치고 질질 끌고 간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이어 발길질을 하고 여성 위에 올라타 짓누르며 폭행을 이어간다. A씨는 남자친구로부터 이렇게 약 15분간 폭행당한 후 의식을 잃었다. 


A씨는 전 남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라"라고 통보했다. 전 남자친구가 자신도 맞았다며 맞고소를 한 것이다.


A씨는 "경찰이 제게 앉자마자 '가해자 관리 안내서'를 주더라. 제가 '저는 피해자인데 왜 이걸 주시냐'하니까 상대방이 자기도 맞았다고 얘기를 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A씨 말고도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하고도 가해자로 입건된 여성은 또 있었다. 


30대 여성인 B씨는 지난 4일 서울 구로구의 남자친구 집에서 이별을 통보했다가 폭행을 당했다. B씨는 폭행으로 눈 주위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에 해당하는 중상을 입었다.


해당 매체는 전 남자친구가 "B가 싸우는 과정에서 날 깨물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맞고소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고 전했다.


SBS는 "3년간 데이트 폭력 사건의 5분의 1이 양측 모두 입건됐다"라며 무분별한 쌍방 폭행 입건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로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YouTube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