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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침입해 자고 있는 엄마 옆에서 8살 여아 성폭행한 50대 남성

지난 10일 밤 가정집에 침입해 엄마 옆에서 잠을 자던 8살 여아를 성폭행한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한밤중 가정집에 침입해 엄마 옆에서 곤히 자고 있던 8살 여아를 성폭행한 50대가 긴급체포됐다. 


이 남성은 과거 성폭력을 저지른 전력이 있어 전자발찌까지 부착하고 있었다. 전자발찌는 성범죄를 억제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광주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협의로 A(51)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B(8)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 옆에서 자다 깬 엄마의 목을 조른 혐의도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B양은 엄마가 A씨를 제지하는 동안 1층의 이웃집으로 도망가 도움을 요청했다. 이웃 주민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A씨의 검거를 도왔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어 전자발찌를 찬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어린아이를 상대로 한 범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4월에는 40대 남성이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8살 여아를 모텔에 끌고 가 성폭행해 체포되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소원'


한편 정부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또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증가하자 전자발찌 부착자의 야간외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재범의 절반 이상이 야간 시간대(밤 11시∼새벽 6시)에 발생한다고 판단해 전자 감독 대상자(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전자 감독 대상자가 고의로 야간외출 제한 명령,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 사례가 반복된다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