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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쌤 때리면 2만원 준다"는 친구 말에 수업 중 여교사 폭행한 중학생

친구들과 내기로 선생님을 폭행한 중학생이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친구들과 내기로 선생님을 폭행한 중학생이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10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서울 성북구 A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사건은 과학실험 수업 도중 갑자기 한 학생이 교사의 머리를 가격하며 시작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교사를 때린 학생은 학교 조사에서 "담임 선생님을 때리면 2만 원을 주겠다는 친구의 제안에 이런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폭행을 당한 교사는 담임 교사가 아니었으며 올해 부임한 여교사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이 담임 교사를 때리기 무서워 비교적 연차가 낮은 여성 교사를 때린 것으로 보고있다.


피해 교사는 공무상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중학교는 사건 직후 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교사를 때린 학생과 내기를 제안한 학생에게 10일 출석정지(정학) 징계를 내렸다.


또한 교사와 가해 학생이 마주치지 않도록 다음 학기 수업을 조정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A 중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하진 않았다"며 "일반인이 갑자기 자신의 머리를 때렸다면 참을 수 없겠지만 미워도 제자이니 징계를 내리는 선에서 마무리됐다"고 경향신문에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