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8살 여자아이 모텔로 끌고가 때린 뒤 '성폭행'까지 한 40대 악마 남성

검찰이 8살 난 여아를 모델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소원'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8살 난 여자아이를 모텔에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에게 검찰이 재판부에 전자발찌를 채워달라고 청구했다.


10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4월 25일 충남 아산시 한 모텔에 B(8)양을 끌고 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폭언과 폭행을 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양은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모텔 관계자는 "둘 관계가 이상했는데 A씨가 B양을 '딸'이라고 하더라"라고 진술했다. A씨는 "아내와 싸워 잠시 데리고 나왔다"고 거짓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검찰에 따르면 그는 범행 전 한동안 B양의 초등학교 주변을 돌며 무작위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주로 운동장에서 "예쁘다"는 말로 여학생들에게 접근했다고 한다.


범행이 끝난 뒤에는 태연하게 B양을 자택까지 데려다주는 소름끼치는 행각을 보였다.


A씨는 범행 당일 B양에게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단 아래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씨가 성숙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시도해놓고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정신감정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A씨는 재판에서 성추행만을 인정했을 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 아동이 협조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