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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3,500cc 흘리는 위급 환자 앞에 두고서 '눈 화장' 고친 간호조무사

최근 한 환자가 수술 후 많은 양의 피를 흘려 위급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앞에 앉아있던 간호조무사가 화장을 고치는 모습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사이트MBC 'PD수첩'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환자의 몸에서 성인 남성 기준 전체의 2/3인 3,500cc의 피가 흘러나오고 있음에도 간호조무사가 화장을 고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9일 MBC 'PD수첩'은 '유령의사? 수술실의 내부자들' 편을 방송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수술실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불법적 행위들을 조명했다. 


이날 방송에서 소개된 고 권대희 씨는 3년 전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술을 받은 후 49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세상을 떠났다. 


아들의 죽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권씨의 어머니는 병원 CCTV 영상과 의무기록지 등을 입수해 수술 과정에서 의료 과실이 있지는 않았는지 살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MBC 'PD수첩'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영상 속 집도의는 자주 자리를 비웠고 집도의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간호사들이 지혈을 했다. 


집도의가 환부를 봉합한 후 자리를 떠난 후에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했다. 그는 이른바 '유령의사', 수술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었다.


수술 중 권씨의 몸에서 많은 피가 흘러내리자 간호사들이 대걸레로 피를 닦는 장면도 있었다. 


방송에 따르면 당시 권씨가 흘린 피의 양은 3,500cc에 이른다. 이는 보통 성인 남성의 2/3에 해당하는 피의 양이다. 


방송에 출연한 전문의는 "300cc~400cc만 돼도 굉장한 비상상황"이라고 설명했으나 CCTV 속 의료진들은 태평한 모습이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MBC 'PD수첩'


권씨의 어머니는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는데 의사는 없고 간호조무사는 휴대폰 보고, 화장도 고쳤다"라고 말했다. 


결국 권씨는 출혈이 많아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했다.


이후 권씨의 어머니는 1인 시위에 나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대희법'의 입법에 앞장섰다. 


인사이트


인사이트MBC 'PD수첩'


지난 5월 14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권대희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소극적인 의료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했고 발의에 참여한 5명의 국회의원이 입장을 바꾸면서 단 하루 만에 철회됐다. 


이후 6일이 지나 가까스로 재발의 된 권대희법은 현재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Naver TV 'MBC PD수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