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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여성 혼자 사는 집 훔쳐본 범인 그냥 보내줘 직접 CCTV 구해 신고한 피해자

경찰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결국 직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다시 신고해야 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자신의 집을 훔쳐보는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한 여성.


그러나 경찰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결국 직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다시 신고해야 했다.


그제야 경찰이 해당 남성을 체포해 논란이 예상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YouTube 'Daily Mail'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A(50)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지난 2일까지 북아현동 주택가 인근을 돌아다니며 수차례 피해 여성의 집안을 훔쳐본 혐의를 받는다.


앞서 피해 여성은 지난 2일 오전 1시께 누군가가 집안을 훔쳐보고 있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와 맞닥뜨렸다. 그러나 A씨는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이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경찰은 CCTV 영상에서 범행 장면을 발견하지 못하고 A씨를 귀가 조치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결국 피해 여성은 다음날 직접 현장 근처에 있던 사설 CCTV 영상을 확보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담을 넘는 장면 등 범행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장면이 담겨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해당 CCTV 영상을 받고 나서야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피해자 입장에서 빨리 수사했어야 했는데 잘 못 했다고 생각한다. 개선하겠다"고 말하며 수사에 차질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한편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이외에도 2차례 더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