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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아빠 '범죄자'로 착각해 검거하다 얼굴 상처내고 고급시계 박살낸 경찰들

경찰들이 다짜고자 무고한 시민을 강제 검거하다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냈다.

인사이트YouTube '서경방송 NEWS'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착각해 강압적으로 검거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2일 서경방송은 경찰이 한 시민을 범죄자로 착각해 검거하며 목을 조르고 미란다 원칙조차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의 무능함이 빚어낸 이 사건은 지난 1일 오후 4시 경남 진주 상평동 한 도로에서 벌어졌다.


당시 피해자 A씨는 6살 된 아이와 함께 차 안에서 아이 엄마를 기다렸다. 그때 승합차 한 대가 서더니 장정 4명이 우르르 내려 차 안에 있던 A씨를 끄집어냈다.


인사이트YouTube '서경방송 NEWS'


그 어떤 말도 없이 거칠게 그리고 강압적으로 A씨를 압박했다. 이들 4명은 A씨를 바닥에 짓누르고 목을 졸랐다.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했다.


거친 길바닥에 내동댕이쳐진 A씨는 팔과 다리 그리고 얼굴에 큰 상처를 입었다. 이와 함께 차고 있던 시계와 스마트폰 액정이 박살 나버렸다.


무고한 시민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히고 재산상 피해까지 입힌 이들은 경남 하동경찰서 소속 형사들이었다. 자신들이 뒤쫓던 차량과 A씨의 차량이 비슷해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형사들은 '변명'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서경방송 NEWS'


한 목격자는 "사람 살려달라는 고성이 들렸다"면서 "4명이 목을 조르는 모습을 봤는데, 경찰이 아니었다. 그리고 미란다 원칙도 고지 안하더라"고 이야기했다.


또 다른 목격자는 "피해자는 그 와중에도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고 있었다"며 "경찰은 자신들이 저지른 짓을 수습하지 않고 가려고 했다"고 말했다.


자신들이 지켜야 할 시민에게 위해를 가하고 재산까지 손상을 시켜놓고 발뺌하려 한 것이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서경방송 NEWS'


서경방송의 취재가 시작되자 하동경찰서는 "나중에 협조하시고…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시민들은 해당 4명 경찰에게 강력한 징계가 내려지는 한편 경찰의 현행 수사와 체포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하고 있다.



YouTube '서경방송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