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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범인은 경찰대 '3학년' 재학생이었다

여자 화장실에서 발견된 '만년필형 몰래카메라'가 경찰대학 3학년 재학생이 설치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경찰대학 홈페이지 캡처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경찰대학교 재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21일 세계일보는 서울 중부 경찰서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A(21)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약수동 한 호프집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날 피해자 B씨는 여자 화장실에서 '만년필형 몰래카메라'가 휴지에 싸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B씨는 바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카메라에 여성 2명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이 호프집 내부 CCTV를 입수해 약 2주간 분석한 결과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남성은 충청남도 아산에 위치한 경찰대학에 재학 중인 3학년 A씨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또 A씨의 추가 영상 촬영과 유포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7일 A씨의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 검사에 맡겨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불러 구체적인 사실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불법 촬영 장치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경우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