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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오늘 여중생 효순이 미선이가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을 거뒀다

17년 전 오늘(13일) 경기 양주시에서 두 여학생 신효순, 심미선 양이 도로 갓길에서 훈련차 지나던 장갑차에 치여 사망했다.

인사이트고(故) 신효순, 심미선 양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2002년 6월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치러진 한·일 월드컵 열기로 뜨겁던 때다. 


사상 처음으로 한국 축구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승리를 거뒀고 16강 진출에 대한 꿈으로 국민들의 기대가 한창이었다. 


그러던 중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7년 전인 2002년 6월 13일. 한국이 포르투갈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하루 앞둔 때였다.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신효순과 심미선 두 학생이 경기 양주군(현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56번 지방도 갓길에서 미군 장갑차에 깔려 목숨을 잃은 것이다. 


인사이트사고 현장 / 뉴스1


사고가 난 직후 미 육군 제8군사령관이 그날 직접 유감을 표시했고 다음 날에는 미 육군 제2보병단 참모장이 분양소를 직접 방문해 문상했다. 


또한 보상금 명목으로 두 학생의 유가족에게 약 2억 원을 보내기도 했다. 위로도 잠시, 곧이어 유가족이 받아들이기 힘든 사고 조사 결과가 나왔다.


효순이와 미선이가 죽은 지 6일이 지난 후에 나온 한미 합동 조사 결과 이 사건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것이 아닌 비극적인 사고', 즉 과실 사고로 결론이 났다.


장갑차 조종수가 두 여중생을 확인하지 못했을뿐더러 전차장의 통신 장애까지 겹쳐 피치 못하게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그렇게 세월이 지나 그해 11월 동두천 미군 기지 '캠프 케이시'에서 사고를 낸 두 미군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졌다. 


이날 재판에서 두 장병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국에서 일어난 사고, 한국인 피해자가 생긴 사건이었지만 주둔군지위협정(SOFA) 협정에 따라 두 미군은 한국 법이 아닌 미군의 재판을 받은 것이었다. 


사실상 '치외법권'과 같은 해당 규정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미군은 곧 근무지를 이전하며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본의 아닌 사고'에 유감이며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다. 


꿈많던 두 중학생이 끔찍한 사고로 죽었는데 책임을 지는 이는 없었다.


인사이트뉴스1


이 사건의 파장은 컸다. 사고를 낸 미군의 죄를 묻지 않고 끝이 나자 국민 사이에서는 추모 열기와 반미 감정이 크게 불타올랐다. 


물론 사고를 낸 장갑차 조종수 또한 편치 않은 삶을 살았다. 사고 후유증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미국을 향한 반감과 장갑차 조종수의 정신 질환, 희생자인 미선 양의 아버지는 그 모두를 끌어안았다. 


"얼굴도 모르지만 이제 그 미군들도 마음의 짐을 덜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사고가 나고 10년이 지나 딸을 잃은 아픈 심정을 억누른 그의 이 한 마디는 당시 많은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