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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아기 택배 배달사건’ 용의자 검거

5일 전남 나주 경찰서가 자신이 낳은 아기의 시신을 상자에 담아 친정집으로 배달한 용의자 이 모씨를 긴급 체포했다.

<태아 시신이 담긴채 배달된 택배상자>

 

자신의 죽은 아기를 택배로 배달한 비정한 엄마가 경찰에 검거됐다.

 

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전남 나주 경찰서가 영아의 시신을 상자에 담아 친정집에 배달한 이 모(35)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씨는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동 우체국에서 자신이 낳은 아기의 시신을 상자에 담은 뒤 나주시 금천면 고동리에 있는 친정집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발견 당시 아기는 검정색 옷에 싸인 채 수건 위에 올려져 있었고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자 안에는 죽은 아기와 함께 "이 아이가 편안한 곳에서 쉴 수 있도록 잘 처리해달라"는 이씨의 편지도 들어있었다.

 

이씨는 다음날 집으로 배달된 상자 속에 죽은 아기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란 이씨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한지 하루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씨가 아기를 출산 후 살해한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할 방침이다. 

 

정아영 기자 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