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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만기 출소해도 고작 '59살'이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지난해 10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가 예상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30년은 그가 만기 복역 후 출소한다고 해도 만 나이 '59세'에 지나지 않는 시간이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8시 8분께 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20) 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그는 A씨와 말다툼을 벌인 후 칼을 들고 와 그의 얼굴을 80여 차례나 찌르며 난도질했다.


인사이트JTBC '뉴스현장'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숨을 거뒀다. 이 과정에서 김성수의 동생은 몸싸움을 벌이던 중 A씨의 허리를 잡아당긴 혐의를 받았다.


범행 직후 붙잡힌 김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노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자신의 동생은 죄가 없다고 탄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정신감정 진료심의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그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재판부에게 김성수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고 성토하며 사형을 요구했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


인사이트뉴스1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사형이 구형됐던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또한 그의 동생에게는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가 매우 잔악하고 사회에 큰 공포심을 줬다. 또한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유족의 엄벌 탄원도 있었다. 김성수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하면서도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김성수가 30년 후에 만기 출소를 한다고 해도 겨우 59살에 불과하다. 그는 멀쩡히 길을 걷고 일을 하며 일반 사회 속에 스며들 것이다.


국민들은 김성수의 사건에서 8살 초등학생을 납치해 끔찍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을 떠올리고 있다. 그는 당초 무기징역형을 구형 받았으나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피해자 나영(가명)이는 아직도 트라우마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그는 2020년 12월 13일에 '자유의 몸'이 된다.


당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훌쩍 넘기는 등, 국민들은 흉악범이 사회에 복귀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강력히 드러냈다. 이번 김성수에 대한 선고는 이런 전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비쳐 아쉬움을 산다.


만기 출소를 한다고 해도 김성수는 59살에 사회에 나와 밥을 먹고 가족과 함께할 것이다. 그에게 희생된 20살 청년 A씨와 그 가족의 아픔을 30년으로 환산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