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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으면 칼로…" 17살 여고생 목숨 끊게 해놓고 막말하는 '왕따' 가해자들

지난해 7월 사이버 폭력으로 딸을 잃은 아버지가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인사이트SBS '8 뉴스'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폭언 욕설 등의 집단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여학생의 아버지가 가해 학생들을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가해 학생들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딸의 죽음을 조롱하는데도, 아직 미성년자라 가벼운 처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외동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년법을 개정하는 데 힘을 모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초 카카오스토리 등에서 또래 학생 5명과 만나 '멤버놀이'를 했다. 멤버놀이는 좋아하는 연예인의 말투와 행동을 모방해 서로 역할극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인사이트SBS '궁금한 이야기 Y'


사건은 이들 무리가 둘로 갈라지면서 발생했다. 이때 한 무리는 A양에게 줄곧 각종 협박을 비롯해 인신 모욕을 일삼았다.


A양의 신상을 알아내 온라인에 유포했다. 결국 A양은 그 해 7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다.


문제는 A양이 숨진 뒤에도 가해 학생들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외려 SNS 등에서 A양을 향해 정신력이 약하다는 등의 조롱을 일삼았다.


A양의 아버지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숨진 A양을 두고 "장례식에 하얀 옷으로 깔맞춤하고 가겠다", "살아 있으면 흉기로 눈을 찌르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인사이트SBS '8 뉴스'


재판장에서 서로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비인간적인 모습도 보였다.


A양의 아버지는 '소년법'이라는 거대한 장막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해 학생들이 소년법만 믿고 외려 당당하게 행동한다는 주장이다.


아버지는 "마음이 너무나 원통하고 답답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해결된 사건은 하나도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이 열리면 비공개로 이뤄져 참가도 못 한다. 진술하고 싶어도 미리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게 무슨 제도냐"며 울분을 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재 가해 학생들은 제기된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다. 특히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혐의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년법은 1958년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최대 형기를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는 등의 특례를 담고 있다.


최근 미성년자의 강력범죄가 연이어 터지면서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