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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남편과 이혼 못하고 죽은 친언니 유품에서 발견된 녹취록

암 투병 중에도 남편으로부터 가정 폭력을 당하다 사망한 여성의 유품에서 남편의 폭언이 담긴 충격적인 녹취록이 발견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얼마 전, 30대 여성이 암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중에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런데 최근 그의 유품에서 충격적인 녹취록이 발견됐다.


앞서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정폭력과 암 투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세상을 떠난 우리 언니를 이혼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 글에는 "언니가 두 번의 유산 이후 유방암에 걸려 투병하던 중 남편의 극악무도한 가정폭력과 외도로 병세가 악화됐고, 이혼 소송을 했음에도 세상을 떠나면서 무효가 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국민일보'는 숨진 A씨 유족과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인터뷰에서 A씨의 동생은 "살아있을 때도 때리고, 죽은 후에도 반성 없는 언니의 남편 B씨를 처벌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특히 그는 "지난 9일 세상을 떠난 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휴대폰에서 수많은 녹취와 메시지를 발견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국민일보가 유족으로부터 받은 녹취 파일에는 아내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퍼붓는 B씨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녹취록에서 B씨는 아내 A씨에게 "애 못 낳고 암 걸린 게 자랑이다. XXX아. 돼지 같은 X이랑 결혼한 내가 미친X이지. 애 못 낳는 XX 같은 X" 등 셀 수 없이 많은 욕설과 폭언을 했다.


A씨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다가 "네 애잖아. 너 때문에 두 번이나 유산했잖아. 그래서 병이 왔잖아"라고 답했다.


유족은 국민일보를 통해 녹취 파일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대화 내용에서 남편 B씨는 아내 A씨에게 "유산되면 좋겠다. 바로 이혼하게 ㅋㅋ", "진짜 좋은 방법은 네 배를 때려라 유산되게", "집에 있지 마세요, 내가 강제로 유산시켜줄 테니"하고 막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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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뚱뚱해서 암에 걸린 거다. 살을 좀 빼지 처먹을 줄만 알고", "아파서 죽어라 소원이다"라며 저주의 말을 퍼붓기도 했다.


특히 대화에는 "그때 목을 조르는 게 아니라 뺨을 쳐 때릴걸 그랬어"라는 말과 같은 폭행의 증거도 남아 있었다.


이게 끝이 아니다. B씨는 A씨와의 결혼사진에 칼을 올린 사진 등으로 협박을 하기도 했으며, 차량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다 A씨에게 "결국은 너 때문에 그 X(불륜 상대)이랑도 끝냈다"라고 보내기도 했다.


심지어 B씨는 지난해 12월, 병세가 악화된 A씨가 피를 토하고 입원했을 당시에도 불륜 상대와 함께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견디다 못한 A씨는 이혼 소송과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재판 도중 숨을 거둬 결국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유족들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진실만이라도 밝혀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유족들은 또 "B씨는 언니의 병원비를 지원해주기는커녕 친정에서 투병 생활을 하던 당시 단 한 번도 와보지 않았다"면서 "그래놓고 언니 앞으로 나올 연금마저 챙기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 도중 사망해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A씨의 재산이 B씨에게 모두 상속된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분할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먼지만도 못한 X", "저런 사람이 버젓이 사회 생활할 것을 생각하니 화가 난다", "저건 진짜 사람이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를 금치 못했다.


한편 해당 청원 글은 23일 오후 4시 기준 약 7만여 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