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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지 3개월 된 강아지를 길거리 한복판서 '수간'한 정신나간 남성

태어난지 세달 밖에 되지 않은 강아지가 길거리에서 '수간'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인사이트Instagram 'KAPCA'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길거리 한복판에서 강아지를 '수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사진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동물보호단체인 '동물학대방지연합'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경기 이천에서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를 한 남성이 수간했다"고 폭로했다.


동물학대방지연합이 수간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행인은 20대 남성으로 알려졌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해당 단체는 "경찰은 동물 학대가 아닌 다른 범죄로 사건을 처리하려고 한다"면서 "사건이 동물 학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고발조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Instagram 'KAPCA'


동물보호법에 오락, 유흥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와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명시된 것이 고발의 근거 된다.


단체는 "강아지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면서도 "정신적 충격에 따른 후유 증상을 보여 예후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행인의 가해 사실이 사실이라고 해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게 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인사이트Instagram 'KAPCA'


현행 성폭력 관련 법이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남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동물보호법' 밖에 없는 상태다.


한편 동물학대방지연합은 2003년부터 안락사 없는 보호소 '양주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대 사건 고발, 동물보호법 관련 시민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