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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새벽부터 만취 상태로 2억짜리 'BMW' 몰다 외제차 2대 들이받고 체포된 청년

지난 13일 서울 논현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에서 외제 차를 몰며 신호대기 중이던 외제 차와 따라오던 경찰차를 들이받은 남성이 구속됐다.

인사이트YouTube 'KBS NEWS'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강남 한복판에서 수억원대 고급 외제차 'BMW I8'을 몰고 음주단속을 피하며 5km를 고속 질주한 30대 청년이 경찰에 구속됐다.


해당 남성은 만취 상태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것도 모자라 신호대기 중인 외제차 2대를 들이박고 추격해오는 경찰차 4대까지 박살 냈다.


지난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난폭운전 등의 혐의로 유모(3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오전 5시 40분께 강남구 논현로 인근 도로에서 2억원 대 BMW를 몰며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 중인 경찰과 마주치자 그대로 도주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경찰은 순찰차 3대를 동원해 유씨의 차량을 추격했고 이에 유씨는 논현동 일대에서 무려 7차례나 신호를 위반하며 경찰을 피해 다녔다.


당시 도주하던 유씨는 신호대기 중이던 마세라티, 폭스바겐 등 고급차량 2대를 잇달아 친 뒤 추격하던 순찰차까지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외제차 운전자 2명과 경찰관 1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차량이 리스 차량이라고 전했으며 KBS의 보도에 따르면 그의 직업은 자동차 딜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YouTube 'KBS NEWS'


경찰관계자는 "유씨는 만취 상태에서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약 5km에 이르는 거리를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한 채 난폭운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대표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해당 사건 관련한 영상을 게재했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유씨는 윤창호법이 적용될 경우 최대 15년, 이에 더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최대 30년까지 약 45년 형이 처해질 수 있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