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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다"는 여자친구 전화 한 통에 스스로 십자인대 끊고 전역한 훈련병

병역 기피 목적으로 자해를 한 A씨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보고 싶다'는 여자친구의 한마디에 자신의 십자인대를 파열시켜 전역한 병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14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황영희 부장판사)은 근무 기피 목적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5시께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한 생활관에서 1.5m 높이의 총기 보관함 위에서 뛰어내리는 등 자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전날밤 여자친구와 전화 통화에서 "보고 싶어서 힘들다"는 말을 들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후 A씨는 같은 생활관 동료로부터 "십자인대를 끊으면 전역할 수 있다. 아는 지인 중 한 명이 십자인대가 끊어져 사회복무요원을 빠졌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A씨는 모두가 잠든 새벽, 총기 보관함에 올라간 뒤 뛰어내리며 자신의 왼쪽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도록 하는 자해를 했다. 이 방법으로 A씨는 '후방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전역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A씨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자해를 했다고 판단하고 헌병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결국 헌병대는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법원에 송치했고, 재판부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장해를 입게 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랑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아무리 맹목적으로 사랑한다고 해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


A씨가 범행 전 사랑이라는 감정에 매몰돼 잘못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