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어버이날 전 부모님 찾아간 '두 딸'이 20대 음주운전자 차에 치여 숨졌다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 고향에 간 두 자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다가오는 어버이날을 맞아,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뵈려던 '자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술에 잔뜩 취한 20대 남성이 몰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충돌하면서 벌어진 참극이었다.


지난 6일 전남 경찰에 따르면 이날 0시 40분께 전남 진도군 의신면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제네시스와 K7 택시가 충돌했다.


인사이트뉴스1


사고 원인은 전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제네시스에 있었고, 이 제네시스 차량은 만취한 29살 남성 A씨가 몰았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사(59)가 사망했고, 승객 네 명 중 두 명이 사망했다. 사망한 이는 어버이날 전 부모님을 뵙기 위해 고향을 찾은 '자매'(59세, 58세)였던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한다.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남동생과 그 지인(여, 54)이 중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인사이트뉴스1


경찰에 따르면 사고를 낸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였다. 0.081%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찰은 현장 상황 등을 파악해볼 때 A씨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가 택시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더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면밀히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윤창호법'은 다음달(6월) 24일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윤창호법에 따르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음주치사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며,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사이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