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저질러 22년 복역하고도 출소하자마자 '또 성폭행'한 남성
성범죄를 저질러 22년간 복역 후 출소한 40대 남성이 또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았다.
[인사이트] 김천 기자 = 성범죄를 저질러 두 번이나 교도소 생활을 한 40대 남성이 출소 후 또 성범죄를 저질렀다.
6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43)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20년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청주시 서원구에서 한 주택에 무단 침입해 집주인인 60대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현금 90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일반 가정집을 두 차례 침입했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996년 특수강도강간죄로 10년을 복역했다.
그는 출소 후 2007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형이 종료된 지 4개월 만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