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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노래방'서 만취해 '도우미' 부르라고 난동 부린 50대 아저씨

4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한 코인노래방에 방문해 도우미를 불러 달라며 추태를 부린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코인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서울서부지법(김호춘 판사)은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트레일러 운전사 김모(57)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김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김씨는 지난해 8월 25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코인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여성 노래방 도우미들 당장 불러내"라고 소리쳤다.


노래방 주인은 요구를 거절했으나 김씨는 이내 욕설과 함께 바닥에 드러눕는 등 추태를 부렸다. 술에 심하게 취해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았다.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귀가를 권유한 서울 서대문경찰서 경관의 말도 듣지 않았다. 오히려 목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김씨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수차례 비슷한 사례로 벌금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도 공무집행 방해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을 괘씸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나 주취 중의 범행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음악산업법에 따르면 코인노래방을 비롯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와 속칭 '노래방 도우미'의 알선 및 이용 행위는 금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