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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십년지기 친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징역 3년 선고'

최씨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술을 마시다가 십년지기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씨(38)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3시경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당시, 최씨는 A씨와 시비가 붙어 손과 발로 수십 차례 때렸으며 어떤 이유로 다퉜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피해자는 얼굴과 머리 등에 상당한 상해를 입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치한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씨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늦게나마 112에 신고한 점을 고려했다.


또 A씨 사망 이후에는 장례비 일부를 구상금으로 납부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 모친이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


한편 지난해 1월에는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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