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조선족' 포함한 외국인 학생들 '학사'만 따고도 귀화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왔다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귀화를 유도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인사이트(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우) 영화 '황해'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우수 외국인의 귀화를 적극 유도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외국인의 유입이 많은 상황에서 무리한 법 개정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법무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국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의 간이귀화 규정 신설'이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말 그대로 학사 학위를 딴 유학생에게 간이귀화를 허용하자는 것.


이 같은 개정안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총인구와 체류 외국인의 증가에서 비롯됐다.


기존 귀화 정책의 경우에는 국제결혼을 전제로 한 다문화 가족의 포용이 중심이었다면 이번 귀화법 개정은 외국인 유학생과 같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정책 보완을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경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 취득이 용이해진다면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노동 문제에도 일조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김경진 의원 / 뉴스1


하지만 해당 개정안 내용이 공개된 후 누리꾼들은 "한국으로 유학 와있는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 한국 국적을 주겠다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특히 박사나 석사 과정이 아닌 단순 학사로는 유학생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다른 누리꾼도 "어느 나라에서 학사 땄다고 국적을 주냐"며 "불법 체류하는 가짜 유학생도 많고 일부 지방 대학교들은 거의 돈 주고 학위 따는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개정안을 통해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이 사회·문제에 일조할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경진 의원 외 정인화, 박선숙, 윤영일, 최경환, 손금주, 손혜원, 김중로, 신용현, 김삼화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인사이트불법체류자 추방·난민법 폐지 집회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