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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월 ‘연속’으로 쉬는 ‘해피 먼데이 법’ 추진

특정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해 토-일-월 3일 연휴를 보장하는 이른바 ‘해피 먼데이(Happy Monday)’ 법안이 추진돼 관심을 모은다.


 

특정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해 토-일-월 3일 연휴를 보장하는 이른바 '해피 먼데이(Happy Monday)' 법안이 추진돼 관심을 모은다.

 

지난 27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한국법제연구원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해피 먼데이' 제도를 도입하는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날짜의 상징성이 크지 않은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을 '몇 월 몇 째 주 월요일'로 지정해 토-일-월 3일 연휴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의 법정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 중심의 휴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처럼 요일지정 휴일제를 도입해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여유 있는 삶의 질을 확보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오향주 기자 hjoh@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