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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방세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성남시는 지방세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성남시는 지방세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금융거래 제한 등을 위해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421명, 체납액은 633억원(결손액 포함)이다.

 

시는 이들 체납자 가운데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를 추려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 지방세 총 체납액은 2천608억원(결손액 포함)"이라며 "체납하면 출국금지뿐만 아니라 금융재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등으로 압박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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