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하태경 "남녀 모두 군 복무하면 '군 가산점' 주는 법안 발의하겠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군 복무'를 마친 이들에게 해줄 보상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인사이트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갑, 국방위원회)이 '군 복무 보상 3법'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8일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 '하태경의 라디오하하'를 통해 해당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겠다고 알렸다.


언급된 '군 복무 보상 3법'은 군 가산점 1%, 퇴직보상금 1천만원, 주택청약 시 군 복무 가점 등 세 가지 방안이다.


하 의원은 "'공정성'을 위해 여성의 사병 복무를 희망자에 한해 가능하도록 하겠다"면서 "위헌 소지가 없도록 1%의 가산점만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트Facebook 'KoreaDefensePhotoLab'


이어 "퇴직보상금은 월급 총액의 2배 이내에서 지급하되 현재 기준 1천만원 수준으로 하고, 물가를 연동해 인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군 복무자와 가정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주택청약 시 군 복무 가점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 부부를 이뤄, 분양을 신청할 때 여성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 의원에 따르면 군 가산점과 퇴직위로금은 지난 3일 있었던 '군 복무 보상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견이며, 주택청약 가점은 7일 있었던 '월간 바른미래' 참석자의 제안이다.


인사이트뉴스1


하 의원은 "이것들도 군 장병의 헌신과 노고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다"면서 "군 복무자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꼭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하 의원이 언급한 '군 가산점'의 경우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 2001년 정부는 군 가산점 등 군 복무 보상제도를 전면 폐지했다.


1999년 당시 헌재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 있다"고 판결하면서 "군대 가서 받는 불이익도 크지만, 군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받는 불이익이 불이익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제도(당시 5% 가산)가 있을 경우 만점을 받고도 불합격할 확률이 있으며, 국가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인 바 있다. 


인사이트Facebook '대한민국 해병대 Republic of Korea Marine Cor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