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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일)부터 24살 경기도민에 연간 100만원 주는 '청년배당' 신청받는다

만 24세 경기도민이라면 오늘(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만 24세 경기도민 청년들에게 1년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청년배당)' 신청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된다.


월요일인 오늘(8일)부터 경기도는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은 경기도 도내에서 현재까지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소득, 직업과 같은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분기별로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각 시군 지역 화폐로 지급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도 분기별로 달라진다.


이번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 1분기 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1995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도내 청년이다. 해당 대상자들은 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주민등록 초본을 준비한 후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다. 그다음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주민등록 초본을 등록하면 끝이다.


간편하게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방문접수나 우편접수는 할 수 없으며 오전 9시 이후부터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단, 마감일인 30일에는 오후 6시까지 신청작성 및 첨부서류를 업로드해야 한다. 이때 첨부서류는 PDF·JPG·PNG 파일만 업로드 할 수 있으니 주의하길 바란다.


신청 후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충족 여부가 확인되면 분기별로 25만원의 지역 화폐를 전자카드나 모바일 형태로 지급받게 된다.


지급받은 지역 화폐는 백화점·대형마트·SSM·유흥업소를 제외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해당 조건에 충족된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신청하도록 하자.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