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조카 '마약'으로 징역 3년형 받았는데 침묵하는 유시민 작가

인사이트유시민 작가 / JTBC '비정상회담'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그를 싫어하는 사람도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촌철살인' 논리로 유명한 유시민 작가의 조카가 마약 밀반입 혐의로 징역형에 처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시춘 현 EBS(교육방송) 이사장의 장남 신모씨가 지난 10월, 대마초 밀반입 혐의로 징역 3년형에 처해져 법정구속 상태다.


EBS 이사장의 추천 및 임명을 대통령 직속기관 방송통신위원회가 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평소 도덕적 흠결이 있는 정부 인사에 대해 반박할 수 없는 논리로 비판해왔던 유 작가가 침묵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인사이트유시춘 현 EBS(교육방송) 이사장 / YouTube '문재인 공식채널'


조카의 징역형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해당 보도가 나간 뒤 아직까지 유 작가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과 SNS에서 '유시민 작가 조카 마약 밀반입 유죄' 이야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유 작가는 할 말을 잃은 듯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그간 정부 고위직의 도덕성 문제에는 발빠르게 대응해왔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진보진영 인사들이 유 작가 '마약 조카'에는 어떻게 반응할까"라면서 "과거 김무성 대표 '마약 사위' 건으로 이런저런 얘기 하던 분들이 이번에는 어떤 논리를 펼칠까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식적으로는 사위보다 조카가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유시민 조카의 마약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이준석 위원이 쓴 글 / Facebook '이준석'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실이 21일 입수한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판결문에 따르면, 신씨는 대마초를 밀반입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징역 3년형을 받았다.


2017년 11월 국내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으며, 2018년 4월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7월 열린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10월 대법원에서 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또한 2014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모발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됐지만, 언제 그 마약을 했는지 특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