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특전사대원 2명이 ‘포로체험 훈련’을 받다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군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KBS 뉴스9는 국방부에서 제공받은 '포로 체험 훈련 질식사 징계 처리'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단독보도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충북 증평의 제13공수특전여단 예하부대에서 포로체험 훈련 도중 특수부대원 2명이 질식사로 숨졌다.
해당 훈련은 무릎 꿇린 상태에서 얼굴에는 두건이 씌워지고 양팔은 뒤로 결박당한 채 1시간 이상 참아내는 극기훈련으로 군 수사결과 당시 사용된 두건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인근 문방구에서 구입한 신발주머니로 드러났다.
'포로 체험 훈련 질식사 징계 처리' 자료 확인 결과 부사관인 교관 4명만 구속됐으며, 특전사령관과 참모진은 '서면 경고'와 '감봉' 또는 '정직'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는 더 낮아져 올해 초 군사 법원은 교관 4명을 '벌금형'으로 감형해 부대로 복귀시켰으며, 정직 1개월을 받았던 교훈처장도 재심의를 통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육군본부 관계자는 "규정과 법에 의해서 재판과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결과에 특전사 대원 유족들은 군 당국에 항의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도 군 당국이 사건을 대충 무마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