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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에서 '마약 성분' 검출된 버닝썬 이문호 대표 구속영장 '기각'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조직적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이문호 버닝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다시 말해 구속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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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뉴스1


전날인 18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그간 마약 투약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버닝썬 내에서 마약이 거래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온 이 대표는 이날로써 구속을 면하게 됐다.


그러나 앞서 이 대표는 마약류 검사에서 일부 양성반응이 나온 바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버닝썬의 마약 관련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 대표가 풀려남에 따라 경찰의 향후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리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