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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내일(11일) 39년 만에 광주 법원서 재판 받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지 39년 만이자, 사형선고를 받은 지 23년 만에 재판에 참석한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전두환 전 대통령이 기소 10개월만에 광주 법정 앞에 선다.


10일 광주지법은 오는 11일 오후 2시 30분 법정동 201호 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 심리로 전씨의 재판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7년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관련 증언을 한 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됐다.


회고록에서 전씨는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라며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했다.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이로 인해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전씨는 그동안 수차례 재판 연기 요청과 관할지 다툼,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 출석을 미뤘다.


이에 법원은 지난 1월 "피고인(전씨)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며 이달 11일로 재판을 연기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구인영장은 피고인이나 증인이 심문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강제로 소환할 수 있도록 발부하는 영장이다. 만약 이마저도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인사이트뉴스1


결국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가 재판에 출석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전에 전씨의 알츠하이머를 주장한 부인 이순자 여사도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한다.


전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11일 오전 8시 30분쯤 승용차로 연희동 자택을 나서 광주로 향한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호 차량 외에도 별도의 경찰차 2대가 동행할 계획이다.


또한 법정에도 경찰 기동대 80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인사이트뉴스1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는 해당 재판의 방청권 배부를 위한 응모·추첨이 진행됐고 일반인이 법정에 앉을 수 있는 65석보다 많은 80명이 응모해 무작위로 추첨, 배부했다.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분노는 가눌 길이 없겠지만 분노만으로는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차분하고 냉정하게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 1996년 8월, 군사 반란죄·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13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법정 최고형 사형과 함께 약 2천260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에 있었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고 1997년 특별사면된 바 있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