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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부산 바다에서 요트 세 척과 광안대교를 연이어 들이받은 러시아 화물선 선장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선장 측은 법률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인단을 선임해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검찰은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5998t) 선장 A씨(43·러시아)에 대해 해사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3일 오후 2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이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A씨는 사건 직후 부산해경 유치장에 입감돼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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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달 28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씨그랜드호를 운항하다가 부산 남구 용호항 화물부두에서 출항한 직후 근처에 정박 중이던 요트 3척을 들이받고, 광안대교 하판 10~11번 사이 교각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씨그랜드호가 광안대교를 들이받고 도망가는 모습은 인근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이날 파이낸셜뉴스는 A씨가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 두 명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인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사건 직후 이뤄진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6%로 나왔다. 하지만 음주상태로 배를 몰아 사고를 일으켰다는 혐의는 완강히 부인 중이다.
요트와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건 사실이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술은 충돌 사고 이후에 마셨고, 마음을 진정하기 위해 마셨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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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항로를 이탈해 광안대교로 향한 것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당시 날씨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선장 A씨와 함께 선교에 있었던 항해사 B씨, 조타수 C씨 등은 술을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해경 측은 "씨그랜드호가 해경과 VTS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배를 움직여 광안대교에 충돌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