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한날한시 같은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임에도 남녀의 진술은 정반대로 엇갈렸다.
2년 전 한 숙박업소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무고죄냐, 성폭행이냐를 놓고 법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회사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이후 무고죄로 고소까지 당하게 된 여자친구를 도와달라는 남성의 사연이 등장했다.
사건의 정황은 이렇다.
앞서 최초 2017년 5월, 당시 IBK기업은행 소속 직원이었던 A(22) 씨는 회사 상사였던 30대 남성 B씨와 술을 먹은 채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해 그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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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조사에서 B씨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고 되려 A씨가 무고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1심에선 무죄 선고가 내려졌으나 2심에서 A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여기까지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연을 통해 누리꾼 C씨는 이에 추가적인 의견을 더했다.
C씨는 여자친구 A씨의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나섰다. 특히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사건 당일 녹음된 녹음파일의 조작 여부를 주장했다.
B씨가 자신의 무혐의를 증명하기 위해 1심 재판부에 제출한 녹음파일을 교묘하게 조작했다는 것. 원본 녹음파일에는 B씨와 성관계를 하면서 남자친구인 C씨의 이름을 외치는 음성이 들어있었다.
최초 B씨가 제출한 녹음파일에는 이 부분이 삭제돼 있었고 이에 따라 차후 재판의 형세가 기우는 듯했다. A씨 역시 무고죄 혐의를 벗게 됐다.
그러나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났다. 2심을 맡은 재판부는 "녹음파일에서 A씨가 B씨에게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원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A씨가 남자친구 C씨의 이름을 부른 것에 대해선 "성적 흥분 상태에서 무심결에 습관적으로 나온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모텔에 들어가기 전 술자리에서 A씨의 태도가 자연스럽고, 마신 술 또한 평소 주량을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결국 A씨는 2심 재판 결과 6개월의 징역형을 받고 현재 구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판 결과에 C씨는 사연을 통해 극도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C씨는 "성관계 도중 다른 사람을 부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 이는 명백한 성폭행이며 재판부 또한 B씨의 녹음파일 조작 등에 대한 부분엔 어떠한 발언조차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인사이트가 기업은행 측에 연락해본 결과 "현재까지 어떠한 공식 입장이 내려온 것은 없다. 회사와는 무관한 지극히 개인적인 성인 남녀의 재판 사안"이라는 입장을 전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