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보이지 않아도 대낮에 호텔 발코니에서 알몸으로 서 있었다면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4일 부산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6) 씨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죄판결을 깨며 벌금 5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하루 이수의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 9월 부산에 있는 한 호텔 6층에 투숙한 A씨는 호텔 투숙 뒷날 정오께 야외수영장이 내려다보이는 발코니에 나체 상태로 몇 분간 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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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야외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한 30대 여성이 A씨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호텔 발코니에서 벌거벗은 상태로 음란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A씨를 기소했다.
이후 1심에서는 정황상 목격자가 A씨를 보고 당황해 음란행위를 했다고 오인했을 수 있으며, 퇴실을 위해 짐을 싸고 있는 아내가 옆에 있었던 만큼 음란행위를 한다는 사실이 이해되기 힘들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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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은 "A씨가 불특정 다수가 자신을 볼 수 있는 호텔 발코니에서 나체 상태로 서 있는 행위 자체가 음란행위"라고 주장하며 항소에 들어갔다.
이후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1심의 무죄 사유를 뒤집어 "음란행위는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가 외적으로 표출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는 행위는 이를 보게 되는 사람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고 도덕적 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또한, "A씨는 발코니가 외부에서 관찰된다는 점을 알았고, 나체의 중요 부위를 가리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을 고려할 때 타인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다고 인식한 고의도 인정된다"라고 유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