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SBS 8 뉴스'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소방관들이 구조 중 사고가 나면 일부 책임을 지던 법이 개정될 수도 있다.
현행법상 갓길에 소방차를 세우고 구조활동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소방관에게도 책임을 묻게 돼있다.
이를 근거로 구조를 하다가 사고를 당해 순직한 소방관에게 과실을 물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최근 국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주정차 예외 대상에 소방차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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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화물차 운전자가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구조활동을 벌이던 소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물차 운전자는 정차 중인 소방차를 미처 보지 못했고, 해당 사고로 인해 소방관 3명이 목숨을 읽게 됐다.
하지만 화물차 공제조합 측은 목숨을 잃은 소방관에게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감액해야 한다고 유가족들에게 통보했다.
화물차 공제조합 측이 주장한 과실은 소방관들이 소방차를 자동차 전용도로에 주정차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으며,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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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주정차 위반 여부에 대해 경찰차는 예외로 두고 있었지만 소방차는 범주에 속하지 못했다.
유족들은 이후 소방관들이 구조 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故 문새미 소방관의 아버지인 문태창씨는 "(소방관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직업인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이 뭔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나 법규 등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결국 국회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자유한국당의 박완수 의원은 "조속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고속도로에서 화재 진압이나 구조, 구급 활동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되겠다"라며 개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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