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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고죄'로 역고소 당한 성폭력 피해 호소자 보호 방안 추진한다"

무고로 역고소를 당한 성폭력 피해 호소자를 돕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검찰이 성폭력을 호소하는 이들에 대한 법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역고소'를 당해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무고로 가해자에게 고소당할 경우 기존 성폭력 사건과 연계해 추가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검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행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어 의견 충돌이 발생할 전망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재 성폭력 사건은 대검 형사 2과가 맡고 있는데, 피해자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모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미투 운동' 등으로 성폭력 고소 및 고발이 늘고 있다. 더불어 가해자가 역고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한다. 무고·명예훼손에 국한되었던 역고소가 이제는 '위증' 혐의까지 더해지고 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시민단체를 비롯한 여러 단체 관계자들은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성폭력 피해자들은 위축된다"고 설명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역고소 건을 두고 법정 싸움을 할 때 다시금 '성폭력'의 기억을 꺼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송을 취하하는 일도 많다고 설명한다.


성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이들이 역고소를 무기 삼아 '고소 취하'를 끌어낸다는 분석도 나온다.


역고소를 당한 사람에게 추가적인 법률 지원을 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정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대한민국 법률 제도하에서 '피해자'는 성폭력 사건일 경우에만 국선 변호사의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에게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강제하거나 의무화하는 것은 국가 법체계와 충돌한다. 형사소송법 논리와 맞지 않다. 형사고소를 당한 모든 피고소인을 국선 변호사가 지원해야 하는 것도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문제다.


한편 시민들 사이에서는 '성폭력 고소 및 고발 사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것에는 이견이 나오지 않는다.


다만, 근거 없이 가하는 악의적인 무고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무고죄 처벌도 강화하자는 게 시민 다수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