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실장 겸 주치의 교수 / 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영유아 4명을 같은 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조수진 교수와 간호사 등 의료진 7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16일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차례로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부검 결과서에 따르면 신생아들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정상 성인에 존재하는 장내 세균이지만 드물게 면역저하자에서 병원감염의 원인균으로 발병, 호흡기, 비뇨기, 혈액 등에 감염 유발)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인해 사망했으며 아기들 모두 지질 영양제 주사제인 '스모프리피드'를 맞았다.
이대목동병원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해당 영양제는 한 용기에 담긴 것을 여러 실린지에 나눠서 사용하는 '분주' 과정에서 오염됐을 역학적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지난해 3월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분주 과정에서 감염 위험성이 증가하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 등은 조 교수 등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주사제 준비 과정에서 의료진이 감염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해도 반드시 주사제가 오염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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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거 당시 균이 검출된 주사기가 다른 오염물질들과 섞여 있어 다른 원인에 의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겼다.
재판부는 같은 준비 과정을 거친 주사제를 투여받고도 패혈증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신생아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의료진에게 죄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즉각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항소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교수와 전임 실장인 박모 교수에게 금고 3년 형을, 심모 교수와 수간호사에게는 금고 2년 형, 전공의 3년 차와 간호사 2명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